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 다시 내나요? 불합격·부적합 뒤 기간이 기준입니다

검사장을 나오는데 결과지에 “부적합”이라고 찍혀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 이거 수리하고 다시 가면 또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재검사기간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부터 보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기준으로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재검사기간은 따로 연장이 안 되고, 아예 검사를 안 받은 것으로 처리되면서 검사비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과, 차 고치는 비용이 안 든다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 0원이어도 수리비는 따로입니다

보통 “불합격”이라고들 말하는데, 공식 용어로는 부적합 판정이 맞는 표현입니다.

부적합 판정 받았다고 처음 검사했던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재검사 때 부적합했던 항목만 다시 검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에서도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타이어 교환이든 등화장치 수리든 배출가스 관련 정비든, 부적합 원인 자체를 고치는 데 드는 부품비와 정비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단이 공개한 검사수수료는 어디까지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세요.

재검사 수수료와 부적합 원인을 고치는 정비·부품 비용은 별개입니다.

재검사기간 10일, 부적합 받은 날부터 무조건 세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놓치기 쉬운데요. “검사에서 떨어진 날부터 10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실제 기한이랑 어긋날 수 있어요.

검사기간 안에서 정기·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정해진 검사기간 안에 검사받고 일반적인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됩니다.

즉 검사기간이 아직 넉넉하게 남은 시점에 부적합이 나왔다면, 판정일부터 단순히 열흘만 주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죠.

검사기간 전·후이거나 특정 부적합 사유라면 달라집니다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이미 지난 뒤에 검사를 신청했다면, 혹은 최고속도제한장치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같은 사유로 부적합을 받았다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경우엔 부적합 판정일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가 재검사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재검사기간을 셀 때는 토요일·일요일,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내 차의 원래 검사 가능 종료일이 헷갈린다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 날짜를 구분하세요」 글을 먼저 보고 오는 게 정확합니다.

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 다시 내는지 확인하기

차대리의 Car톡

내 재검사기간과 지금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합니다

검사받은 시점과 부적합 사유, 현재 재검사기한을 차례로 확인하면 수수료 면제 여부와 다음 행동을 구분하기 쉬워요.

1 / 4단계 부적합 여부

1. 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인가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나 검사 결과지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부적합 판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최초 검사는 원래 검사기간을 기준으로 언제 받았나요?

정해진 검사기간 안에서 받았습니다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받았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뒤 받았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 부적합 사유가 특정 10일 기준에 해당하나요?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처럼 본문에서 설명한 특정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부적합 사유입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허용기준 관련입니다
부적합 사유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결과지에 적힌 재검사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아직 재검사기한 안입니다
재검사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기한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검사기간 기준

지금 할 일

    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 0원 조건과 부적합 재검사기간 및 온라인 재검사를 정리한 이미지

    방문 예약 전에 온라인 재검사가 되는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소에 다시 차를 끌고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검사기기로 측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이라면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록번호판·봉인, 전조등을 제외한 일부 등화장치 설치상태가 있고요. 현재 공단 안내에서는 타이어 손상·마모, 창유리 심한 훼손, 후부반사판 관련 항목도 온라인 재검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이라면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 재검사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수리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판정이 애매하다면 사진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방문 검사가 필요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는 사이버검사소나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던 경우라면, 그 검사소의 재검사 접수 방법과 가능 시간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 기간을 넘기면 다시 발생합니다

    재검사기간은 따로 연장이 안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FAQ를 보면, 기간을 넘긴 경우 자동차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자동차검사 비용이 다시 발생하며 검사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기간을 넘겼을 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검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원23,000원26,500원29,000원
    종합검사 부하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 무부하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위 금액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재검사기간 초과와, 원래 자동차 검사기간 초과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최초 검사 자체를 이미 검사기간이 지난 뒤 받았거나 원래 검사기간을 넘긴 상태였다면, 과태료 문제도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럴 땐 「자동차 검사기간 지나면 과태료 4만원부터, 지금 해야 할 순서」 글을 같이 보면 검사기간 초과랑 과태료 기준을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자동차검사 재검사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안이면 비용을 정말 안 내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기준으로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부적합 원인을 고치는 부품비와 정비비는 별도이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실제 비용은 해당 검사소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자동차검사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재검사기간은 따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검사비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검사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 자동차검사 부적합이면 모든 항목을 다시 검사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처음 검사한 모든 항목을 다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검사에서는 부적합했던 항목을 다시 확인하며, 일부 육안 확인 항목은 온라인 재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검사 재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는 사이버검사소 또는 고객콜센터 1577-0990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처음 검사를 받았다면 그 검사소의 재검사 접수 방법과 가능한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수리할 부분을 처리하고, 온라인 재검사 대상인지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재검사 비용에서 진짜 중요한 건 부적합을 몇 번 받았느냐가 아니라, 정해진 재검사기간 안에 처리했느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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